사업소개안전관리업무위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행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수행 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순회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검토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안전기술자료(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등) 및 교육자료 등 안전 관련 자료 제공
  • 최신측정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 관련 업무 지원

수행 절차

안전관리위탁
기대효과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500 500 500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500 500 500
전화문의
031-40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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