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안전관리업무위탁
사업소개안전관리업무위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행 대상
수행 내용
수행 절차
안전관리위탁
기대효과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 | 500 | 500 | 500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 | 500 | 5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