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컨설팅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 대상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 실시시기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실시하며, 연구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 실시내용

  •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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