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안전교육지원

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 안전의식 고취, 안전문화 형성

근로자
안전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시기
정기교육 근로자 (사무직) 3시간 이상 매 분기
근로자 (사무직 외) 6시간 이상 매 분기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 매년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자 8시간 이상 신규채용 시
특별교육 근로자 16시간 이상 작업 투입 전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신규교육 :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 마다 전·후 3개월 이내
보수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8시간 이상

5대 법정
의무교육

교육과정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문의처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www.moel.go.kr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권고) 가능 없음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가능)*간이교육 : 게시·배포 등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pension.kcomwel.or.kr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구분 관련 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화문의
031-406-1350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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