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실, 실험실 등의 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단,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연구기관 및 저위험연구실 제외)※ 저위험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고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구분 주기 내용
일상점검 매일 1회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매주 1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가. 저위험연구실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
정밀안전진단 2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내용

  • 연구실안전법 Check-list를 활용하여 이행·준수 여부 확인
  •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상태 확인
  • 연구기관에 적합한 진단인력 구성 후 분야별 진단 실시
  • 화학약품 및 고압가스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측정장비 활용

진단 절차

진단 기대효과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6조제2항제1호 500 600 80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 1,000 1,200 1,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제6호 250 3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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