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소개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실, 실험실 등의 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구분 | 주기 | 내용 |
일상점검 | 매일 1회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
매주 1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 |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가. 저위험연구실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특별안전점검 | 필요시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 |
정밀안전진단 | 2년 1회 이상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내용
진단 절차
진단 기대효과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6조제2항제1호 | 500 | 600 | 800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1,000 | 1,200 | 1,500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6조제3항제6호 | 250 | 300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