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위험성평가/이행점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평가·점검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구분 내용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평가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2.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4.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5.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이행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지도·조언
  • 대상 작업의 근로자 :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진단 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전화문의
031-406-1350
견적문의
네이버 쇼핑몰
▲ TOP
https://talk.naver.com/ct/w4h5n9
/board/qna/
https://smartstore.naver.com/safeseum
tel:031-406-1350